진성한박사의 알기 쉬운 ESG 지속가능경영 이야기 33 - 사회책임경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04. 취업규칙 적용

김창현 승인 2024.09.30 09:23 의견 0

근로기준법」제96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기업에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취업규칙을 이해하고,
②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고 신고하며,
③ 취업규칙의 개선과 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1) 취업규칙 이해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취업규칙 작성 준수 및 신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개선 및 관리
취업규칙 중 미흡한 부분 및 법령 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취업규칙 적용의 평가
사내 취업규칙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내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본 칼럼은 동작경제신문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 필자소개 ◆◆

◆ 경력
(현) (주)한국산업기술경영연구원 대표
(현) KIITM 아카데미 교육연수기관 원장
(현) 건국대학교 벤처전문기술학과 경영공학박사
(현) 산업응용분야 공장관리기술사
(현) 경영지도사(생산관리)
(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현) 서울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위원
(현)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현) 스마트팩토리혁신추진단 스마트평가위원
(현) K-ESG평가원 기획평가위원회 진단‧평가위원
(현) 메인비즈협회 ESG 경영컨설팅 전문위원
(현) ISO인증 검증(선임)심사원
(현) ISO인증 & ESG 심사원/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전담교수
(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평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 외.

◆ 전문분야
기업진단, 경영전략, 공정개선, 생산혁신, 품질개선, 경영컨설팅, ISO인증심사,
ESG진단.평가, ESG컨설팅, ISO인증심사원 및 ESG심사원 양성과정 교육
(교육과정: ISO9001/14001/45001/50001/27001/37001/ESG심사원 양성과정 외 다수)

◆ 저서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ESG 완전정복]
-ESG 경영의 이해와 실행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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