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36기 백성민 동문, 판결이 기가 막혀요~!
김창현
승인
2023.05.24 18:17 | 최종 수정 2023.05.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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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는 강력범죄 못지않게 피해가 크고, 특히 사기죄는 한 개인이 아닌 피해자의 온 가족들이 지옥에서 사는 고초를 수년, 수십년을 겪게 한다는 점에서 살인보다도 더 극악한 영혼살인이라 할 수 있다. 요즘엔 전통적인 범죄의 범위에 들지 않는 소위 신종 사기 범죄가 늘면서 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이런 빈틈을 노린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가운데 상식 밖의 판결로 고통속에 살고있는 백성민(36기/인하대)동문의 판결문을 소개 한다.
◆ 사건개요 ◆
판결문에 의하면 철강재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피고인 형제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A사(피고인 동생은 B사의 대표 겸직)는 2018년 회계기준으로 적자가 110억원 이상이었고, 완전자본잠식 및 채무초과로 외감에서 '의견거절'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A사 대표는 회사의 파탄난 재정상황을 피해자에게 감추고 피해자 회사의 담보와 명의로 해외에서 철강재를 수입하게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수입대금과 수수료는 150일 후에 결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A사는 그사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결재 기일을 연장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수입철강에 대한 물품대금을 떠안게 했다는게 골자다.
◆ 석연치 않은 점을 네가지만 짚어보자 ◆
첫번째, 외감회사의 '의견거절'건이다. 회사의 대표가 감사까지 받았는데, 본인 회사의 재정상태를 회사 공시내용을 보고 알았다는게 상식적인가? 또한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인가?
두번째로 수입대행 계약이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 한도가 부족하여 A사에서 신용장 개설 가능한 은행까지 소개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끝까지 신용장 개설이 안되면 A사가 직접 수입하려 했다고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직접 수입 가능한 상황이라면 왜 구태여 소개까지 해가며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는가'이다.
세번째는 바이백(Buy-Back)이라는 시스템이다. A사가 피해자 회사를 통해 수입을하고, 대기업인 D사에 덤핑으로 넘기고, 이를 동생이 대표로 있는 B사가 1.2% 수수료를 붙여서 재구매한다는 것이다.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A사는 왜 덤핑으로 판매를 했을까? 더 황당한 사실은 해외에서 선적중인 제품을 실은 배가 국내 도착은 커녕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위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다.
위의 표를 보면 유독 피해자 회사의 제품만 덤핑율이 높다. 저런 가격에 1.2%만 주고 가져오니 B사의 영업이익은 좋을 수 밖에 없다.
네번째는 법인회생신청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2019년 9월 16일에 도산전문 법무법인에 착수금을 입금했다. 그런데 회생신청을 결심한건 2019년 11월 11이라고 한다. 비용부터 지불하고 두달뒤에 살지? 말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까?
이상의 합리적인 의심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은 오퍼시트의 사문서위조와 재판부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옛날에 소를 훔친 도둑에게 사또가 추궁하자, '소를 훔친것이 아니라 고삐를 잡고 가는데 소가따라왔다'고 말하니 무죄가 되었다고 한다. 비슷한 예로 흉기로 살인한 살인범이 주범은 흉기를 만든사람이라고 우기면 감형이 되는 현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 2형사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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