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요금 징수 재개
ROTCNEWS
승인
2021.11.18 17:20
의견
0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여 지난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했던 일산대교가 다시 통행요금을 징수하게 됐다.
일산대교주식회사(대표 김응환)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 됐다.
이에따라 일산대교(주)는 홈페이지(http://www.ilsanbridge.co.kr)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행요금 징수 재개를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ROT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