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한박사의 알기 쉬운 ESG 지속가능경영 이야기 - 14 ESG 공시 글로벌 표준과 흐름

김창현 승인 2024.01.24 14:19 | 최종 수정 2024.01.30 19:18 의견 0

국제적으로 ESG 공시 기준의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다년간에 걸쳐 지속가능성보고지침, EU 그린 택소노미, 유럽재무보고 자문그룹의 지속가능성 표준(EFRAG Standards)으로 이어지는 공시 체계를 가장 체계적이고 빠르게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22년 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강화와 표준화 법안을 발표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회계기준처럼 민간에 위임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규제 기관이 직접 ESG 공시 기준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공시 준비 중인 기업 사이에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기업 간의 편차가 있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예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의무공시 유예가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적어도 3~4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ESG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업보고서와는 차별화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와는 달리 구체적인 서식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기업이 이니셔티브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기재하는 형식이다.

ESG 공시가 법적 의무 사항이 되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어떠한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지를 파악한 후, 공시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개선 작업을 거치고, 공시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유지해야 한다. 국내외의 ESG 공시 의무 사항 법제화 추세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지향적인 제조 기반의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공시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행 능력이 간절하게 요구된다.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도 ESG 경영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의회 인권위원회, 환경 위원회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공급망 실사 법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유럽의회의 법안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각 유럽 국가의 공급망 실사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2년 2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을 발표하였고, 그 지침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럽연합에서 활동하거나 유럽연합 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사들도 관련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국내의 기업들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ESG 공시 및 공급망 대응을 위해 기업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해당 기업의 ESG 경영 상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SG 진단은 기업에서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외부 또는 내부에서 진단하는 과정으로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ESG 진단 체크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중견·중소기업과 Scope3에 해당되는 공급망 협력사들의 경우에는 ESG 정보와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많은 한계점에 봉착되어 있다.

ESG 공시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K-ESG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고, 많은 기관에서 ESG 진단과 평가표가 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먼저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은 경영시스템 개선 과정을 통해서 개선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고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한다.

※본 칼럼은 동작경제신문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 필자소개 ◆◆

▲KMAS 자문위원 진성한 대표

◆ 경력
(현) (주)한국산업기술경영연구원 대표
(현) KIITM 아카데미 교육연수기관 원장
(현) 건국대학교 벤처전문기술학과 경영공학박사
(현) 산업응용분야 공장관리기술사
(현) 경영지도사(생산관리)
(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현) 서울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위원
(현)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현) 스마트팩토리혁신추진단 스마트평가위원
(현) K-ESG평가원 기획평가위원회 진단‧평가위원
(현) 메인비즈협회 ESG 경영컨설팅 전문위원
(현) ISO인증 검증(선임)심사원
(현) ISO인증 & ESG 심사원/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전담교수
(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평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 외.

◆ 전문분야
기업진단, 경영전략, 공정개선, 생산혁신, 품질개선, 경영컨설팅, ISO인증심사,
ESG진단.평가, ESG컨설팅, ISO인증심사원 및 ESG심사원 양성과정 교육
(교육과정: ISO9001/14001/45001/50001/27001/37001/ESG심사원 양성과정 외 다수)

◆ 저서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ESG 완전정복]
-ESG 경영의 이해와 실행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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