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김도현 칼럼

김창현 승인 2023.12.13 13:26 | 최종 수정 2023.12.13 13:27 의견 0

필자의 실무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동문비즈니스의 미주진출 활성화와 미국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국비자를 소개한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잃었다. 노동력이 감소의 주요요인은 조기 퇴직, 저축 증가, 이민 감소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은 인재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파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 SK배터리, 한화큐셀 등의 대기업들이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협력업체들도 잇달아 동반 진출하면서 조지아 등 미국 동남부가 미국 내 최대 생산 거점으로 발돋음 하는 양상이다. 또한 K팝과 K무비의 글로벌 유행으로 한국 문화 선호도가 늘면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국한됐던 K외식도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CJ는 현재 식품, 바이오, 물류, 엔터테인먼트 등 그룹의 전 사업군이 미국에 진출한 상태다.

흔히들 E-2 비자라고 하면 개인이 사업체에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받는 소액 투자 비자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2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 비자가 있다.

우선 E-2 Employee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한국인 고용주가 미국에서 E-2 Investor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한국본사(또는 개인)가 미국지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또는 개인)라면 E-2 Employee 비자의 스폰서 자격이 된다.

둘째, 미주진출 한국회사에 지원하는 E-2 Employee 지원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E-2 Employee 지원자는 회사의 간부, 관리직의 임무를 맡거나 혹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E-2 Employee 비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취업비자인 (H-1B)나 주재원 비자 (L-1)에 비해 쿼터, 학력, 경력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들어, 한국본사 경력이 없이도 신규채용되어 미국지사에서 E-2 Employee 비자로 근무를 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는 쇼설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다.

셋째, 21세 미만 동반자녀들은 저렴한 학비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특혜도 있다.

넷째,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에 횟수 제한이 없다.
다섯째, E-2 고용주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 필자 소개 ◆◆◆


김도현 동문은 한국외대 31기로

Thunderbird, Arizona State University 에서 MBA 학위를,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에서 JD 학위를 받고,

Washington D.C.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International Discovery 전문 변호사로서 Akin Gump, Dentons, Gibson Dunn, Morrison Foerster, O'Melveny & Myers, and Sidley Austin 등의 로펌과 함께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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