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한박사의 알기 쉬운 ESG 지속가능경영 이야기 36 - 사회책임경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07. 산업재해 예방

김창현 승인 2024.10.21 09:17 의견 0

2022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① 산업재해 요인을 파악하고,
② 정부 지원 정책을 확인한다.
③ 직원들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④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요인 파악
최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점검해야 하며, 사고 발생 후에는 수시로 작업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정부 지원 정책 확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므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직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기 혹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다.

4)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기업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산업재해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안전관리 대상 분야별로 정기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정기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검 및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본 칼럼은 동작경제신문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 필자소개 ◆◆

◆ 경력
(현) (주)한국산업기술경영연구원 대표
(현) KIITM 아카데미 교육연수기관 원장
(현) 건국대학교 벤처전문기술학과 경영공학박사
(현) 산업응용분야 공장관리기술사
(현) 경영지도사(생산관리)
(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현) 서울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 상담위원
(현)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현) 스마트팩토리혁신추진단 스마트평가위원
(현) K-ESG평가원 기획평가위원회 진단‧평가위원
(현) 메인비즈협회 ESG 경영컨설팅 전문위원
(현) ISO인증 검증(선임)심사원
(현) ISO인증 & ESG 심사원/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전담교수
(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평가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 외.

◆ 전문분야
기업진단, 경영전략, 공정개선, 생산혁신, 품질개선, 경영컨설팅, ISO인증심사,
ESG진단.평가, ESG컨설팅, ISO인증심사원 및 ESG심사원 양성과정 교육
(교육과정: ISO9001/14001/45001/50001/27001/37001/ESG심사원 양성과정 외 다수)

◆ 저서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ESG 완전정복]
-ESG 경영의 이해와 실행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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