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큰 여선생 애들 정서에 나빠, '붕대 감아라' 요구하니 무시"

김창현 승인 2023.08.25 23:37 의견 1

어린이집 여성 교사의 가슴이 커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해당 교사를 해고할 방법을 찾는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선생, 생각할수록 짜증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가슴이 너무 커서"라고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직장 생활을 쉬고 있다는 A씨는 조카를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새로 부임한 어린이집 여교사를 보며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가슴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애들한테 정서상 안 좋으니까 '붕대로 싸매고 다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식인 화면캡처


여교사는 A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A씨는 "민원도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죄나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여교사를 해고할 방법이 없겠냐?, SNS를 보니 남자친구가 있던데,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항의할까 고민이다"고 적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2023년 최고 콩트다", "보육교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한가정의 엄마에요,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게 말이됩니까?",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미쳤다 우리나라 수준", "가슴커서 맘에 안드니까 붕대차고 다니란 사람이 어떻게 민원제기할지 궁금하다"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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