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세무법인 월드지사 김강수동문을 찾아서

ROTCNEWS 승인 2022.11.27 17:00 | 최종 수정 2022.11.27 18:01 의견 0
▲김강수(34기,수원대) 세무사

본지에서는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강수 세무사를 찾아 일문일답을 했다.



Q. 먼저, 지난 11월 10일 중앙 우수 제안 발표심사에서 국민제안 부문 금상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안의 내용이 ‘분가 예정 자녀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라는 것인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성년이 되어 분가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그런데 분가하는 과정에서 아주 억지스러운 위장전입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유는 취득세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세대원 전체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는 1%~3%이며 6억원 이하이면 1%만 부담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8%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인 자녀가 신혼집을 구입할 때 세대 미분리 상태에서 등기를 하게되면 1세대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 받게 되는 됩니다. 취득세 절감을 위해서 취득한 집으로 전입(이사)할 때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고시원 등으로 위장전입을 하게됩니다.

억지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 즉 동일세대원인 상황에서 일정기간 내에 분가가 예정된 경우라면 별도 세대로 보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자녀가 신혼집을 장만할 때 1주택자 취득세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 하였습니다.

Q. 좋은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A.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초혼 신혼부부가 168,149쌍입니다. 그 중에서 70%는 전월세로, 5%는 다주택으로, 25%가 1주택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 자녀의 분가까지 고려하면 많은 분가 세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결혼하는데 취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세대분리 등을 위한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기회비용을 줄이며 위장전입 같은 주민등록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국민제안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된 겁니까?

A. 거래처 사장님과 상담을 하는데 자녀가 주택을 구입 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셔서 세대분리 하고 나서 취득하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나 그 자녀분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법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구나 ▲세대분리 하려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구하러 다녀야 하고 임차료 내야 하고 주민센터 가야 하고 ▲거주도 안하면서 허위로 전입해서 마음 불편하고 등등 일차로 '세무사회'에 전화로 개정 제안을 요청했는데 제안하기에 애매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주변의 세무사들과 의견도 나눴지만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지인 법무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일반적인 상황이 맞구나 판단했고, 직접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지난해에 국민제안을 하신 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난 2021년 12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내용이 반영된다고 들었습니다?

A. 제가 21년 9월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제안이 채택되고 21년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2.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안의 시발점은 신혼집 장만이었지만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솔로인 자녀가 분가할 때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제가 듣기로는 당일에 금상을 수상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던데?

A. 올해는 지난 1년간(’21.6.1~’22.5.31) 접수된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275건을 사전에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심사 및 온라인 국민심사 등을 거쳐 총 59건(국민제안 32건, 공무원제안 27건)을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 중 최종 국민제안 4건, 공무원제안 4건이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텔레비전 오디션프로그램처럼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점 구분이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국민심사단은 25%, 현장심사위원 45%, 공무원평가 30% 로 되어 있습니다. 경연대회 참가자 8명이 제비뽑기해서 순서를 정하고 순서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자가 5분 발표하고 2분 질의응답 후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국민심사단이 10초 동안 점수투표를 하고 제작진이 집계하여 바로 평균점수를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8명이 발표가 다 끝난 후 최종 점수 집계하는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당일에 금, 은, 동을 발표하고 시상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3번째 순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90% 정도 진행하는데 5분 타종이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공정한 경연을 위해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하여 마지막 일부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3시간에 걸려서 세종시까지 왔는데 딸랑 5분이라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심사위원이 질문을 주셨는데 다행히 뒷부분 발표 못 한부분에 있는 내용을 질문해 주셔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서 99% 정도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온라인국민심사단 점수가 음악과 함께 나왔는데 3명 중에는 제가 제일 높았습니다.

Q. 중앙 우수 제안발표 심사에는 국민제안 부문과 공무원제안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공무원제안 부문에서는 수원시 공무원이 금상을 수상했는데 이분들의 제안 내용은 ‘국토부 공사 관련 정보를 활용한 탈루세원 추징’이었습니다..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모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세금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생에서 피할 수 없는 3가지 중 하나가 세금이지만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세금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행위는 경제적 의사결정 입니다. 경제학에서 합리적 소비, 합리적 선택 이론이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싸고 좋은 재화를 구입하는 행동을 합니다. 제한된 소득 내에서 어떤 지출을 먼저, 얼만큼을 할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작은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 입니다. 식사비 정도의 지출이 아닌 차량 구입 정도의 지출이라면 더 많은 고심을 하고 결정을 하지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많은 고심과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수반되고 절세를 위해 몸서리치리 만큼 노력하게 됩니다. 탈세를 하면 안되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집약체가 세금 납부 의사결정인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의 결과를 생각할 때 세금을 내면 우대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고도 부자감세니 하면서 사회적으로 나쁜 국민 취급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소득으로 많은 세금을 낸 사실 자체를 칭찬해주는 문화가 확산되면 사회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강수 세무사(우측 5째 )와 다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Q. 김강수 동문께서는 현재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현대세무법인 월드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문들께 현대세무법인과 월드지사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

A. 현대세무법인은 기재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세무서장 출신의 세무사님들과 순수 고시출신 세무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불복청구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경제적으로 독립채산제이지만 서로 끈끈한 동료애로 뭉쳐진 법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맡고 있는 월드지사는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로서 고객에게 재무상황과 예상세액을 미리 안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관심과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하여 여러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월드지사의 큰 재산은 일당백의 직원들입니다. 고객이 무엇이 필요한지 관찰하고 요청을 이끌어 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직원 서로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고객과 세무사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ROTC뉴스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도 동문들 소식이 궁금할때 간간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기 보다는 동문들끼리 비지니스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의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동문관련 검색 1순위, ROTCian의 필수신문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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